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예방 사업에 직접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6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장치를 개발하는 등의 피해예방 사업을 벌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걷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더해 피해예방 사업까지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뿐 아니라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6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장치를 개발하는 등의 피해예방 사업을 벌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걷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더해 피해예방 사업까지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책임보험료 분담금으로 피해자 보호사업뿐 아니라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