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등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을 굶주리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도록 방치한 사람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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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사람등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을 굶주리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도록 방치한 사람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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