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KCM(본명 강창모)이 전역과 동시에 소속사 계약이 만료된 사실이 알려졌다.
KCM 측은 4일 전역 이후 하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스케줄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CM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컴백 시기를 조율 할 예정이다.
KCM은 지난 7월31일이 전역일이었지만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의 군 복무 규율 위반으로 4일 영창 처분을 받아 전역일이 미뤄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