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 환수 합헌"
입력 2013-08-04 17:24  | 수정 2013-08-04 21:11
【 앵커멘트 】
일제 강점기 때 일제는 친일 인사들에게 공작이니 후작이니 하는 작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위로 인한 친일 재산 몰수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작위만 받았더라도 재산을 몰수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25년 2월 8일 국내 한 일간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행적에 관해 꼬집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해승 씨 손자의 신청으로 제기된 친일재산 귀속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친일재산 귀속법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은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 일제에 협력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광복회 관계자
- "당연한 결정이고, 광복회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에서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 재산 환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이씨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씨 손자는 상속받은 경기도 포천의 땅 180만㎡, 환수 당시 시가 300억대의 토지를 놓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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