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탈루 돕고 금품 챙긴 세무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3-08-04 11:39 
유흥업소의 세금탈루를 돕고 금품을 챙긴 세무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인천시 남동구 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탈루를 돕고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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