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지자체 조례' 쟁점
입력 2006-11-10 18:07  | 수정 2006-11-11 09:18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정해놓은 조례나 법령이 한미 FTA 협상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내 지자체 조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부산과 강원도 등 6개 시도에서는 학교급식때 국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제주도는 지역개발사업자 선정때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두 한미 FTA 협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례들입니다.

정부 조사결과 FTA 기본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조례는 모두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우리측이 협상에서 이런 지자체 조례를 보호할 경우 미국 역시 각 주정부의 특수한 법령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측은 정부 조달과 보험업 허가 등은 주 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측은 지자체 조례를 모두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포괄 유보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측은 선별 유보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유보 방식이 채택될 경우 비합치 조례가 많은 미국이 유리해지고,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측도 그만큼 내놔야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쉽게 조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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