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기소 방침
입력 2006-11-10 15:30  | 수정 2006-11-10 16:44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 등을 추가해 조만간 4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유회원 대표는 벌써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됐었는데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면서요?

(기자1)
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회원 대표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입증됐다면서 기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참고인 중지나 기소중지 외 대안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늘 유 대표를 소환해 그동안 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외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거래처 지급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을 소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허위 감자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3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에 개입한 금융감독 관계자 등 2-3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쯤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2)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고요?

(기자2)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에 추징금 2천7백5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안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미화 2만3천달러를 전달받는 등 모두 4천6백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한편,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의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도 최 의원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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