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시사데이트] 정치판 '사랑과 전쟁'…차영, 친자확인 소송한 배경은?
입력 2013-08-02 20:48  | 수정 2013-08-02 20:48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면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친자확인 소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말과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차영 전 대변인은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사데이트에서는 방송사 최초로 차영 전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영 전 대변인의 변호인 차동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본 방송의 내용은 원고와 소송대리인의 주관적인 입장이고 저희 MBN의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피고 측이 원한다면 반론의 기회는 공정하게 열려있고 저희 제작진이 조희준 전 회장 측과 접촉중인데요. 협의가 되는대로 반론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 전 대변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창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자 확인 소송을 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부터 얘기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대변인의 아들이 벌써 11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미혼모 상태로 낳은 것이었거든요. 현재 재결합한 상태에 있지만 아들이 커가면서 계속 선택을 어머니로서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아들이 원한 측면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원한 측면보다 아들이 이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온 가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 초에는 친할아버지께서 직접 손자라고 본인에게 확인해 준 사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친부를 찾아서 자기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구든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커가는 것은 어머니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언론에서 지적하시다시피 정치적인 위상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형식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어머니로서 큰 고뇌를 많이 했었고 고민 끝에 어머니의 모든 것을 던지고 아들의 인생을 찾아주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 전 대변인은 비서관도 했고 대변인도 했습니다. 그렇다며 이제 정치를 포기하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보다 아들의 뿌리를 제대로 찾아주겠다는 입장이 더 강하고요. 그 결과로 정치를 포기하든 사회적인 욕심을 완전히 버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그렇다면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 작용했을까요?

-배신감이라기 보단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저한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여러 표현을 하지만 모든 것을 던지고 이혼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특히 올 초에는 친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전부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분노 배신감보다는 딱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라면 조용기 목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할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조 전 회장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을 겁니다.

▶ 당시 조 전 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조용기 목사인 할아버지께서는 구속된 조희준 회장을 만나서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라고 했고요. 같이 합석했던 조희준 회장 형제분들에게 호적에 입적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 친자 확인 소송 말고도 다른 소송까지 제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친자확인 소송과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소송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혹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조희준 전 회장 측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진 만난 바가 없습니다.

▶ 연락도 안합니까?

-네.

▶ 두 분이 다 공인이고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슨 이벤트를 터뜨리듯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와이로 아이를 낳으러 간 이후 채 1년도 안 되서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영 대변인은 아들의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수차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6년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찾을래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락이 된 것도 친부인 조희준 전 회장 측에서 차영 전 대변인에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연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조희준 전 회장이 계속 거부해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접촉 자체가 안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 가족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절차로 나가게 된 것이지 갑자기 일을 벌인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적어도 7~8년 이상의 아주 어려운 기간이 존재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5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울 거 같습니다. 11살이니까 11년 전에 아들을 낳았고 양육비를 1년밖에 안주었다, 10년 동안 못 받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올 초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날 전에 손자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설빔으로 용돈도 주시고 그 과정에 조희준 형제들도 다 앉아있었고 호적에 넣으라고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하셔야죠. 친자를 인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여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사실 조희준 전 회장이 부드럽게 이 부분을 정리해주었다면 조용히 갈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론 조용해질 수 없었겠지만. 조희준 전 회장은 사석에선 여러 차례 인정을 했지만 공식적으론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아실 텐데요,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회장이 만났을 당시 두 분이 다 가정이 있는 상태였다면 일단 불륜이 되는 거죠?

-세속적으로 말하면 불륜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희준 회장은 결혼생활이 원만치 않은 상태였고 2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냥 불륜으로 만나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도 나도 이혼하고 결혼하자 저는 불륜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많고요. 당시 차영 전 대변인은 상당히 잘 나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촉망받는 정치적 인재였는데 모든 것을 던지고 사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행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희준 회장의 요청대로 이혼을 하고 두 달 동안 동거를 했는데 조희준 회장은 당시 집행유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이 그러니까 하와이에 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혼하자고 해서 하와이에 있는 동안 조희준 회장은 일본에 가서 다른 여자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사실도 본인이 몰랐고요. 나중에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일본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다가 결국 못 만나고 결혼했다는 소식만 알게 되었죠.

▶ 그런데 아들의 성이 달라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조희준 전 회장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었는지.

-현재 차영 전 대변인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부군은 어떤 면에선 가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과정 전체를 보면서 차영 전 대변인의 남편분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하와이로 아들을 낳으러 갔는데..

▶ 그런 것도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혼모 상태에서 낳은 겁니다. 혼자 싱글 맘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싱글 맘으로서 아들의 출생신고를 할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 아들로 하겠다고 해서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재결합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로맨스 소설의 순정남이라고 할 수도 있죠.



▶ 또 하나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차영 전 대변인의 큰 딸이 자살을 했다는 설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자살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보도 내용이 나와서 직접 본인에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상황에서 본인이 딸을 잃었다고 말했는데 이유가 뭔지 주변 언론에서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고요. 자식이 자살했다 어쨌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석에서 말한 발언이 지금까지 보도내용처럼 된 거고요. 사실 아이 엄마로서 아이를 잃었는데 우리 딸이 자살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았을까. 정치인으로서 은폐했던 것이 아니고 슬픈 가족사인데 확인했을 때 딸을 잃었다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약간 와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그런데 큰 딸의 자살이 조 전 회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이유가 하나라고 볼 순 없겠죠. 2003년도에 하와이로 가면서 두 딸을 미국에 보내라고 조희준 전 회장이 요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에 있는 델피안 스쿨에 등록을 이미 해놓고 딸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딸의 한 학기 등록금을 냈는데 미국에 가서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등록금이 끊긴 겁니다. 들어왔다가 못 나오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딸의 삶을 뒤흔든 사람이 조희준 전 회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내용을 듣다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어제부터 사회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다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 회장 측에서 나온 대응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돈 때문에 소송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 지금 양육권을 비롯해서 대략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거죠?

-친자인지와 더불어서 과거 양육비가 8억 정도이고 성년 될 때까지 월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자료 3억중에서 1억 정도를 일부 청구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한 것은 2억 정도 됩니다.

▶ 나머지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확장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이 조희준 전 회장의 태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지불은 매월 700정도 지불하라는 내용이니까요 현재 청구한 것을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됩니다.

▶ 현재 차영 전 대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딸이 오히려 엄마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둘째딸이요?

-네.

▶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 1위를 했는데요. 차영 전 대변인이 현재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말 시원하단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 나오신 김에 불편한 질문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은 지금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낼 수 있었던 거 아이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는데요. 조희준 전 회장과 다시 살자고 낸 소송이 아닙니다.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자는 것이고요. 이미 현재 남편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영 전 대변인을 감싸고 보듬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불황얘긴 가벼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양육비 월 7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일반인 입장에선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700만원까지 책정한 이유는 ?

-사실 양육비의 기준이 일반 국민들 생각에 많지 않나 싶지만 저희도 다른 기준은 없었습니다. 조희준 전 회장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이 있었을 때 위자료가 10억이었고요. 그리고 월 양육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전 남편과 재결합을 했는데 앞으로 소송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재결합을 한 부분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저희들이 낸 소송 중에 하나는 친자로 인정해달라는 거고요. 양육은 어머니인 차영 전 대변인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아들을 보살필 자격이 있느냐. 사실 아들을 위해 원만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결함을 했기 때문에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결합이 불리할 수 있지만 아이의 뿌리를 찾아주고 내가 키우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원만한 가정을 만들어준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아들이 이제 11살이라고 하셨는데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고 인터넷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아들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올 초에 정식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본인이 할아버지라는 설명을 해주었고 본인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크게 놀라진 않지만 조희준 전 회장이 자신을 데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 걱정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차영 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통화도 하고 만나보셨을 텐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싱글 맘이었습니다. 남자를 믿고 이혼해서 외국에 혼자 가서 애를 낳아 돌이 될 때까지 키웠고요. 그리고 1년이 채 안된 상황이지만 생활비를 갑자기 끊어버렸고. 아들에 대한 애착과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2008년에 정계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두 개가 양립하는 가운데서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털고 나선 세상에 부끄러운 개인적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선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시원하단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정치를 그만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자 정치인으로서 뜻하지 않게 싱글 맘이 되었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본인이 그 부분을 버렸다고..

▶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결국 소송 말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송은 제기한 거고요. 상대방인 조희준 전 회장 측에서 소송을 피하고 인용 한다면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온 가족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친자 확인은 친부인 본인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저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희준 전 회장만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루한 소송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신 상황이죠?

-저희도 원했죠. 당연하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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