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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 과표 상향·등록세 폐지 추진
입력 2006-11-10 13:32  | 수정 2006-11-10 13:32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상향 조정과 등록세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이 같은 부동산 세재 개편방안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조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안의 경우 먼저 종부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해 8.31대책 이전 세제로 환원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 토지, 법인 등기 등 모든 등록세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주택의 경우는 등록세 완전 폐지 시점에 취득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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