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현금카드 훔쳐 사용하면 절도"
입력 2013-08-01 20:02  | 수정 2013-08-01 21:23
【 앵커멘트 】
아내 현금카드를 훔쳐 사용했다면 가족끼리니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절도 피해자를 아내가 아닌 은행으로 보고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 기자 】
39살 이 모 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내의 과거를 의심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급기야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백만 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지만 2심은 친족 간 절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선 형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몰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 피해자는 아내가 아니라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 절도로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홍보심의관
-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은행도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박광렬 / 기자
- "이번 판결은 훔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카드 소유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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