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유심칩으로 152억 '꿀꺽'
입력 2013-08-01 20:01 
【 앵커멘트 】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이 들어있죠.
이 칩만 있으면 어떤 전화기에 넣어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불법 개통한 유심칩으로 백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무실 서랍장을 열자 휴대전화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와 유심칩도 쏟아져 나옵니다.

49살 김 모 씨는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개당 2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휴대전화끼리 유심칩이 호환이 된다는 점을 노려 이 유심칩으로 온라인 상품권 등을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15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 "이게 바로 유심칩입니다. 이미 개통된 제 유심칩을 이 공기계에 넣으면 제 번호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25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통했다가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만 떠안았습니다.

▶ 인터뷰 : 김정렬 / 피해자
- "기계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금이 나온 거예요. 1천4백만 원 정도 폭탄을 맞은 거예요."

김 씨 일당이 관리하는 인터넷 상품권 사이트 ID만 5천여 개,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자기들(불법 개통업자들)이 (유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몇 개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5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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