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조용기 손자 낳았다"…친자확인 소송
입력 2013-08-01 20:00  | 수정 2013-08-01 21:28
【 앵커멘트 】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는 겁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처음 만난 건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였습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2003년부터 조 전 회장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해 아들을 임신해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출산했습니다.

조 전 회장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달 천2백만 원씩 받았지만 2004년부터는 양육비가 끊겼다고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조용기 목사 등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친손자로 인정하는데 아버지인 조희준 전 회장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차동언 / 변호사
- "할아버지나 그 집안 가족들도 다 인정하는 마당에 본인이 인정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이는 커가고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차 전 대변인은 양육비 8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이혼 충격으로 차 전 대변인의 큰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회장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직원
- "(조희준 사무국장님 뵐 수 있을까요?)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 중이라 말씀드릴 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

잇단 이혼과 형사 처벌 등으로 구설에 오른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 소송까지 당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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