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추행' 최연희의원 징역형
입력 2006-11-10 10:52  | 수정 2006-11-11 09:17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최의원의 성의있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의원이 3선 의원이며 훌륭한 의정활동 평가를 감안하면 벌금형이 가능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모범이 되야 할 국회의원의 강제추행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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