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차영 친자 소송 "조용기 목사 손자는 내 아들…큰 딸은 충격에 자살"
입력 2013-08-01 10:06  | 수정 2013-08-01 10:08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용기 목사, 조희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차씨는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첫 만남을 갖은 두 사람은 조씨가 차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는 등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씨는 조씨가 자신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03년 초 차씨는 남편과 이혼 후 조씨와 동거해 아들을 임신했고, 조씨의 권유로 미국에서 2003년 8월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차씨와 결혼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을 끊고 아들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차씨는 본인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8억여원 중 1억여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차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