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소송
입력 2013-08-01 09:54  | 수정 2013-08-01 12:00


【 앵커멘트 】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는 겁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친자 확인과 양육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 대상은 다름 아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입니다.

차 전 대변인은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또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과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조 전 회장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달 1만 달러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 전 회장과 결혼도 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 원으로 산정해,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비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 충격으로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며 위자료도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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