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협, 적조피해 어민에 양식보험금 일부 선지급
입력 2013-08-01 07:43 
수협중앙회가 적조피해를 본 양식보험 가입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선지급제도를 통해 보험금액이 최종 결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수협에 따르면 양식보험에 가입한 어민의 적조 피해액은 55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42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수협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양식어가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양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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