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 물리기로 '가닥'
입력 2013-07-31 20:00  | 수정 2013-07-31 21:37
【 앵커멘트 】
올 상반기 세수가 펑크나자,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짜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종교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있었던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정말 가능할 지, 먼저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만 종교인 과세가 번번히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종교계와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춘호 /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 "(언론에서)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종교계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는 성직 활동을 근로로 깎아내린다는 종교계의 지적을 고려해, 내년 초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현재 종교인 숫자는 대략 36만여 명.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만 개가 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란 점을 감안해 법인세 부과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이중과세 논란이 일 수 있는 헌금과 부동산 같은 종교재산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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