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북한 자녀 친자확인 첫 확정 판결
입력 2013-07-31 20:00  | 수정 2013-07-31 21:29
【 앵커멘트 】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100억대 유산을 놓고, 북한 자녀들과 남한 자식들이 법정 싸움을 벌였는데요.
유산을 나눠갖기 위해 시작된 친자확인 소송에서 북한 자녀들을 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월남한 윤 모 씨.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 대의 유산을 남긴 채 지난 1987년 숨졌습니다.

재혼한 여성에게서 자녀 넷을 뒀습니다.

거액의 유산을 놓고 남한의 자식들과 북한 자녀들 사이에 유산 상속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북한 자녀들은 "남한에서 숨진 남성이 친아버지인 것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낸 친자 확인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홍보심의관
- "북한에 있는 주민도 소송의 위임을 통해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2011년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에서는 조정을 통해 부동산 등 수십억 원의 재산도 갖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배금자 / 변호사
- "민사 조정이 성립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속권이 확보됐죠. 현실적으로 부동산도 취득했고, 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이번 판결은 북한 자녀들도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한의 재산을 북한 주민에게 줄 수 있느냐를 놓고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유산 상속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강현석 기자입니다. "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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