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알루미늄을 공급받기로 한 중국 업체로부터 알루미늄 대신 돌덩이를 건네받은 일명 '컨테이너 바꿔치기' 피해자 정모씨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알루미늄 23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물건값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돌덩이가 든 컨테이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승환 기자 [todif77@naver.com]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알루미늄 23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물건값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돌덩이가 든 컨테이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승환 기자 [todif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