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입력 2013-07-31 08:06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을 변경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