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키리크스 폭로…이적행위 아니다"
입력 2013-07-31 07:00  | 수정 2013-07-31 08:35
【 앵커멘트 】
폭로 전문 사이트에 기밀자료를 넘겨 기소된 매닝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간첩법위반 등 다른 혐의는 인정돼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이곳에 기밀문서를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국무부 기밀 자료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련된 기밀 정보 70만 건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2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매닝에 대해 이적 혐의는 무죄라고 평결했습니다.


매닝은 종신형을 피하게 됐지만, 간첩법위반 등은 유죄를 인정해 오늘(31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적 혐의는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군 검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이적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빈 라덴이나 알 카에다 조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료를 넘겼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미국 안보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키리크스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죄 평결은 적을 이롭게 할 물증 없이 기밀유출만으로 이적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낳게 돼 다른 기밀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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