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억대 액젓 불법 제조업자 등 6명 입건
입력 2013-07-30 21:14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시설을 이용해 1만 2천여 t, 시가 30억 원 어치의 까나리 액젓을 제조한 혐의로 49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또 장 씨로부터 까나리 액젓 6천여 t을 공급받아 보관한 혐의로 충남지역 유통 업체 대표 5명도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충남 보령의 한 영어영농조합에서 제조한 젓갈을 채권담보물로 인수받은 뒤, 위생시설 없이 모터와 호스 등을 이용해 액젓을 추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해경에서 "판매를 위해 액젓통에서 젓갈을 뽑아 옮기는 행위를 제조로 볼 수 없다"며, "불법 제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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