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분양권리, 실거주자가 우선
입력 2006-11-09 19:52  | 수정 2006-11-09 19:52
임대주택 분양에 있어 계약 당사자보다는 실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대한주택공사가 충남 연기군 모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딸의 명의로 주택을 임대했지만 실제 거주를 해온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우선분양을 받을 권리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딸의 명의로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돼 주공에 분양을 요청했으나, 주공은 A씨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명도 및 퇴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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