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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해외자산 환수' 길 열린다
입력 2006-11-09 16:07  | 수정 2006-11-09 16:07
뇌물과 횡령, 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법무부는 뇌물과 횡령, 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폭력·협박 등 사법방해 행위등을 포함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유엔 반부패 협약이 비준된 73개국 사이에는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부동산이나 외환 등에 대해 몰수·추징 업무를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
계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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