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 형사부는 춘천과 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김모 씨와 조모씨 등 2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과 보름간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 씨 등 2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광주, 임실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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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과 보름간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 씨 등 2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광주, 임실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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