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재산권 보다 통행권이 우선"
입력 2006-11-09 13:57  | 수정 2006-11-09 17:57
토지 '소유권'보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부산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인근 땅 소유주 A씨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주유소를 지으려고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진출입로 입구 땅을 사들인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진입로로 이용해왔고 A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주거지에서 도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
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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