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이노근,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추진
입력 2013-07-28 11:13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막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에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문구보다 행동의 범위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막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준형 / joonh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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