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에 중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로 ‘오로라 공주는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앞서 ‘오로라 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다른 집 남자들은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성적농담 및 저속한 표현을 수차례 방송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효과음 처리를 했지만, 등장인물이 욕설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로 ‘오로라 공주는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에 중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이밖에 방통위는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효과음 처리를 했지만, 등장인물이 욕설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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