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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너목들’ 주의·‘오로라공주’ 경고
입력 2013-07-26 18: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와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줬다.
지난 2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윤리적 내용과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과도하게 방송한 지상파TV 드라마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오로라 공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와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각각 경고와 주의를 줬다. 사진= 오로라공주, 너의목소리가들려 포스터
방통위는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오로라 공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남편에게 가슴을 보여주며 저속한 표현을 했다. 또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등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등을 수차례 방송했다”고 징계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효과음 처리를 했지만 등장 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등의 욕설을 수차례 말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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