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건설 '재건축 비리' 간부 구속..경영진 수사?
입력 2006-11-08 20:22  | 수정 2006-11-09 08:05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재건축 추진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SK건설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SK건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취재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SK건설 이모 과장이 구속수감됐습니다.

혐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 씨는 서울 내자동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김모 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을 통해 이 씨가 차명계좌에 8억 4천여만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SK건설 임원진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건설이 관리해온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영진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함께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임원들의 공모관계가 다수 포착됐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SK건설 본사와 내자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정규해 / 기자
-"검찰은 특히 SK건설에 업무정지 요청까지 고려하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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