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범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06-11-08 16:07  | 수정 2006-11-08 16:07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 장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박성범 의원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물품은 카발리 코트와 루이13세 양주 1병, 페라가모 넥타이 2개만 인정된다며 820여만원어치에 대해서만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매관매직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 여성간부였던 장씨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려 소극적으로 물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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