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검찰, '윤창중 사건' 체포영장 청구할까?
입력 2013-07-25 20:00 
【 앵커멘트 】
미국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 혐의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은 이제 미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DC 경찰청은 "윤창중 사건 수사결과를 연방 검찰청에 넘겼다" 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이달 안, 앞으로 일주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간 안에 미 검찰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할 것인지, 중범죄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창중 전 대변인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워싱턴DC 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우리 돈으로 1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중범죄로 판단할 때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중 전 대변인은 한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자진출두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은 행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범죄로 판단되면 한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 coolj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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