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은 국적에 상관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라 하기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채널A는 아시아나 항공 214편 보잉 777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에 충돌한 사고를 보도했다. 이 방송에서 채널A 앵커는 사망자 2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말해 시청자와 네티즌에게 비난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