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예병사 무더기 징계…7명 영창·1명 근신
입력 2013-07-25 18:28 
【 앵커멘트 】
국방부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미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 질문 】
연예병사 징계 수위가 생각보다 높군요?


【 답변 】
네, 군 당국이 최근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어제(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얼마 전 지방 공연 후 음주를 하고 일부 병사들이 안마시술소를 찾았던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는데요.


징계위는 관련 병사 8명 중에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 안마시술소를 갔다 들킨 가수 '세븐' 최동욱 일병과 '상추' 이상철 일병은 가장 무거운 영창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실의무위반·근무지이탈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은 건데요.

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과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단 외출을 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나머지 5명 역시 보고 누락 등 복종의무위반으로 영창 4일을 명령 받았습니다.

그 외 한 명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징계는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군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문제가 된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남아있는 15명의 연예병사 중 곧 제대하는 3명을 제외하고 12명 병사를 전원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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