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10 한시적 번호이동은 '합헌'
입력 2013-07-25 16:57 
헌법재판소는 한시적 010 번호이동 제도가 위헌이라며 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번호이동 명령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나머지 재판관들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서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기존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0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식별번호를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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