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통합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군별로 달랐던 건축물의 높이는 보전녹지 2층, 생산녹지 3층, 자연녹지 4층으로 단일화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지역간 여건이 달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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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로 달랐던 건축물의 높이는 보전녹지 2층, 생산녹지 3층, 자연녹지 4층으로 단일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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