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용인 경전철 위법사항 적발
입력 2013-07-25 16:37 
경기도가 용인 경전철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4건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용인시는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시장이 단독 결재했으며 경전철보좌관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주민감사청구를 낸 주민소송단은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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