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상추·세븐, 결국 영창行…국방부, ‘연예병사’ 중징계
입력 2013-07-25 16:34 

[MBN스타 박정선 기자] 국방부가 안마방 출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와 세븐(본명 최동욱)에 대해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 홍보지원대 소속 징계 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성실 의무 위반과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 휴대전화 소지 등 복종 의무 위반의 사유로 5명에게는 영창 4일의 처벌이 주어졌다. 나머지 1명은 휴가가 제한되는 근신에 처해졌다.
국방부가 안마방 출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상추(왼쪽)와 세븐에 대해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MBN스타 DB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등의 행동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징계 대상자들은 영창을 다녀온 뒤 다음 달부터 야전부대에 재배치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던 6.25 전쟁 6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사실이 보도되자 정황 파악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홍보지원 대원 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세븐과 상추를 비롯해 8명이 중징계에 처해질 것임을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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