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안마방 출입' 연예병사 상추-세븐 영창 10일 처분
입력 2013-07-25 16:01  | 수정 2013-07-25 16:02

‘연예병사 상추 세븐

연예병사로 근무 중인 가수 세븐과 상추가 영창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25일 "오늘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안마방 출입을 한 상추와 세븐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등의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 SBS]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