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경전철 감사…위법·부당 4건 추가 적발
입력 2013-07-25 12:33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 결과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기도는 용인경전철 감사를 통해 이 같이 확인하고, 용인시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용인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 개편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했고, 시장이 담당 부서 협의 없이 단독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령 규정을 초과한 경전철 보좌관을 채용하는 등 관련 기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소송단은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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