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10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교사와 공무원, 군인 등 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직 교사 김 모 씨 등 55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구들에게 이들과의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10대 청소년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 '조건 만남방'을 개설해 1건당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직 교사 김 모 씨 등 55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친구들에게 이들과의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10대 청소년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 '조건 만남방'을 개설해 1건당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