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입던 속옷과 아동 음란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변태카페 게시판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안모(30)씨 등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판매해 1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입은 속옷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 남성들과 이른바 '착용샷'을 주고받았으며, 입던 속옷은 3만∼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성이 사용한 속옷을 구매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돈을 벌기 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속옷을 구매한 남성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함께 구입한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