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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前소속사에 1억2천만원 배상하라”…전속계약 분쟁 ‘패소’
입력 2013-07-25 11:07 

[MBN스타 두정아]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해 1억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배우 이미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고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1심에서 이씨는 소속사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더컨텐츠 측은 항소심에서 당초 2억 원이었던 배상금 청구액수를 3억 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배상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크게 늘렸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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