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파기' 배우 이미숙 1억2천 배상판결 확정
입력 2013-07-25 10:56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 이미숙 씨가 억 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 소속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06년 4년 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009년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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