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숙은 지난 2011년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됐다.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는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숙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한 점 등을 이유로 1965만원 배상 판결을 냈다. 이후 전 소속사 측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고, 2심 재판부는 위약금 7100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