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24일 오후 연정훈이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완납하고도 이중계약 때문에 불과 2년밖에 타지 못한 억대의 ‘포르쉐를 뺏기게 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날 자동차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급하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넘겨받기로 ㄴ리스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알고 보니 이 ‘포르쉐는 이미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었다.
연정훈과 계약을 체결한 ㄴ사는 포르쉐 차량을 이미 ㄱ사에 팔아넘겼지 만 연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었다.
연정훈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채 2년간 포르쉐를 타고다녔고 2009년 4월 한 수리업체에 차를 수리하기 위해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정훈은 도난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리스비를 납부, 2010년12월까지 완납했다.
이 차는 이후 강원도민저축은행의 한 창고에서 발견돼 아직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 보관돼 있다.
재판부는 연정훈은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량의 임시운행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받고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수입신고필증의 원본과 사본의 대조작업을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르쉐 911 카레라 시리즈는 1963년부터 생산된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로 각종 자동차경주대회의 우승을 차지해 카레이서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