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고영욱의 3차 공판에서 피해자 A양이 문자 내용을 인정했다.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지난 심문에서 고영욱과 피해자 A 양이 나눈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인정했다. 문자에는 피해자 A양이 고영욱에게 먼저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가수 고영욱의 3차 공판에서 피해자 A양이 문자 내용을 인정했다. 사진=MBN스타 DB |
이에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지난 공판에서 제기했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심에서 고영욱 씨가 모든 내용을 다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모 씨, 안모 씨, 서모 씨가 모두 불출석해 별다른 성과 없이 공판이 마무리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의 4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A양과 지인 이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