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연기됐다.
24일 오후 4시 1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고영욱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앞서 재판부가 채택한 피해자 안모 씨와 지인 이모 씨와 서모 씨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증인 3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고영욱의 4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4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