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자부, 골프장도 KS 규격 도입
입력 2006-11-08 12:02  | 수정 2006-11-08 12:02
골프장에도 국가표준 KS가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골프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골프장 서비스 프로세스와 기반구조, 용어 등 3개 부문과 관련된 KS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 중 폭우로 더 이상 플레이를 진행할 수 없으면 골프장 이용료를 환불해주거나 부분 정산해줘야 하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휴장하면 사업자는 예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골프장 KS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KS 인증을 받은 골프장을 이용
하면 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장에서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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