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 대표 75살 이 모 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에 한수원과 59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011년 4월에는 5백54억 원 상당의 신울진 1, 2호기 설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 대표 75살 이 모 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에 한수원과 59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011년 4월에는 5백54억 원 상당의 신울진 1, 2호기 설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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